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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암호화폐 자산 공개 법안 25일 최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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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암호화폐 자산 공개 법안 25일 최종 처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5.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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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을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공직자는 100만원(약 760달러) 이상의 주식, 채권, 보석, 회원권 및 기타 보유 자산을 신고해야 하지만, 현행 한국법상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 제안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 이후 나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앞두고 60억 원 이상을 현금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활동을 공개할 의무가 없었으며, 60억 원에 달하는 자신의 약 80만 위믹스 자산을 청산하지 않고 다른 거래소로 이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한국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의원이 되어 방어에 나섰다.

정부는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다른 자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에 포함시키는 기존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5월 19일 소위원회에서 제안 및 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5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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