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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논란 파장에… 뒤늦게 법안 손질 속도 내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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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논란 파장에… 뒤늦게 법안 손질 속도 내는 여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5.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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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22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이후 일명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명화 법안의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적 불신이 커지면서 국회의원은 물론 공직자까지 가상자산 보유·투자와 관련해 서둘러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오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21대 현역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법제화된 것이다. 여야는 지난 17일 정무위원회에선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도 포함했다. 이는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같은 국회의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 입법 움직임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김 의원 사태가 불거진 시점(5월5일)까지 총 4건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 5일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11건으로 이전에 비해 급격히 많아졌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충돌 의혹까지 불거지자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등록 대상을 공직자가 아닌 공직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공직 후보자가 선거 공보에 게재하는 재산 상황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공개에는 여야가 빠르게 입법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아직 이견이 있다. 가상자산 공개 금액 기준의 경우 상당수 법안은 1000만원 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500만원·100만원 등으로 정한 법안도 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은 '1원'만 보유하고 있어도 전부 신고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이날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여야가 신속 처리에 공감하는 만큼 24일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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