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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100억 '김남국 코인' 빠지는데… 빗썸은 왜 '의심거래'로 안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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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100억 '김남국 코인' 빠지는데… 빗썸은 왜 '의심거래'로 안봤을까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5.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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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5.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가상자산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5.14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김남국 코인 논란'의 첫 시작점이었던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80만개의 이체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빗썸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래 내역을 '이상 거래'로 분류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경 김 의원이 빗썸 지갑에서 보유하고 있던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80만개를 업비트 지갑으로 이체했을 당시의 이체 내역을 업비트와 달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빗썸이 '거래소가 불법자금으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라는 합당한 의심이 들 경우 해당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는 특금법상의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더군다나 보고하지 않은 의심 거래가 사후에 심각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거래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거래 내역은 '60억 코인 부자 김남국' 논란의 시작점으로 지목된 거래 내역이었기 때문에 빗썸의 제재 가능성까지도 제기됐다.

빗썸 측은 이와 관련해 "거래소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발동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서 "(이상거래 탐지 시) 금액이나 건수, 이용자의 거래 패턴을 종합적으로 보고 의심거래로 분류하는데 혹여 거래소에서 거액의 입출금을 자주 해오던 사람이라면 해당 거래소는 거액의 거래 내역을 의심 거래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2월쯤 빗썸에서 업비트로 6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보내기 전, 이미 빗썸에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 '고액 투자자'로 분류가 돼 있다면, 당시 수십억원의 위믹스를 타 거래소로 이체했다고 할지라도 이상 거래로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2021년 초로 거슬러 올라가 김 의원의 투자 기록을 살펴보면, 김 의원은 2021년 2월, 10억원 가량의 자금으로 업비트에서 비트토렌트를 매수해 약 3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 이후 해당 자금을 빗썸으로 보낸 뒤 빗썸에서 위믹스를 수십억원어치 매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믹스는 당시 업비트에는 상장돼 있지 않았다. 이후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한때 최대 100억원까지 치솟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에서 이미 '큰손'으로 활동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2022년 1월 업비트에도 위믹스가 상장되자 김 의원은 빗썸에서 거래해온 위믹스 80만개를 업비트에 이체했고 업비트가 FIU에 의심거래로 신고하면서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됐다.

빗썸은 거액의 가상자산이 빠져나간 입장인데 이미 김 의원이 빗썸 지갑에서 수십억원의 가상자산을 불린 상황이라 김 의원이 다시 업비트로 60억원의 위믹스를 이체했다고 할지라도 가상자산 출처가 확인됐다면, 이상 거래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빗썸 관계자는 실제 '빗썸이 FIU에 김 의원이 실행한 해당 거래를 의심거래보고(STR)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특금법상 (FIU의 보고 여부를) 발설하면 안 된다"며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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