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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미국 국세청 개입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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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미국 국세청 개입 중단' 요청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4.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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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중요한 거래소 사용자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미국 국세청(IRS)의 요구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2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라켄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국세청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물러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라켄은 국세청의 고객 정보 요구를 '부당한 보물찾기'로 간주하고 있다.

이같은 반발은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한 해 동안 최소 2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한 크라켄 계정을 식별하기 위해 추가 사용자 정보를 요구하는 국세청의 2월 소환장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다.

크라켄은 요청서에서 2017년 코인베이스(Coinbase)의 사례를 인용하며 국세청의 요청은 미국 지방법원 판사 재클린 스콧 콜리(Jacqueline Scott Corley)가 정한 규칙을 훨씬 넘어섰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 사건에서 국세청은 코인베이스의 지속적인 거부로 초기 요구를 축소했다. 그러나 콜리 판사는 "국세청이 비트코인 수익을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를 조사할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 고객 14,000여 명에게 보낸 소환장이 지나치게 침해적이지 않다"고 결정했다.

크라켄의 변호사들은 "국세청의 소환이 도를 넘어섰다"며 "고객 정보에 대한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크라켄은 미국 규제 당국의 규제 강화에 맞서는 코인베이스와 움짐임을 같이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둘러싸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자체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

SEC는 크라켄과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크라켄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SEC와 3천만 달러에 합의했지만, 국세청과의 소송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기로 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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