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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이사 내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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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이사 내달 첫 재판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4.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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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암호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전 이사와 상장 브로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4일 열린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 이사 전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5월4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상장 청탁과 함께 전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고모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전씨는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서 상장 담당 이사로 일하면서 고씨 등 브로커 2명에게서 암호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장피(Fee·비용)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정 코인이 시세조종 목적을 가진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고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상장에 관여한 암호화폐는 29개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앞서 7일 전씨를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지난달 7일 구속기소됐다.

코인원은 암호화폐 퓨리에버코인(P코인)이 상장된 거래소로 주목받고 있다. P코인은 지난달 발생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유모·황모씨 부부가 피해자 A씨와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 암호화폐로 알려졌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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