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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100억 뜯은 코인회사 대표… 도망가자 지인들 찾아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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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100억 뜯은 코인회사 대표… 도망가자 지인들 찾아가 협박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3.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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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돈을 갖고 잠적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의 지인을 감금, 폭행한 코인 회사 대표 일당. (MBN)
직원이 돈을 갖고 잠적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의 지인을 감금, 폭행한 코인 회사 대표 일당. (MBN)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회삿돈을 갖고 잠적한 직원을 찾으려고 직원의 지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코인 회사 대표와 그 일당이 조직 폭력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돈을 갖고 달아난 직원은 사실상 돈을 뜯긴 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MBN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작년 2월 모 코인 회사 대표 김모씨는 회삿돈을 갖고 달아난 직원의 지인 2명을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들은 감금 피해자들에게 "도망간 직원을 못 찾으면 살아서 돌아갈 생각 말라"며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흉기로 위협했다. 또 알루미늄 배트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무릎을 꿇리고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을 저질렀다.

12시간 넘게 이어진 폭행은 피해자 한 명이 감금당한 건물에서 400m 가량 떨어져 있는 파출소로 도망치면서 끝이 났다.

그러나 돈을 갖고 잠적했다는 직원은 사실상 돈을 가져간 적이 없었고 김씨의 억지 주장일 뿐이었다. 해당 직원은 김씨가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돈을 안 주면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려 도망친 다른 업체의 대표였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 일당이 피해자를 상대로 뜯어낸 금액만 100억원에, 저지른 폭행도 수십 건에 달한다며 사실상 '조직폭력'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피해자들은 한때 경호원까지 둘 정도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다. 감금 폭행 피해자는 "두세 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갔다. 정말로 찾아오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집을 비웠다"며 두려움에 떨었다.

법원은 영장심사 결과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심사 내용도 비공개라 피해자들도 기각 사유를 알 수 없었다.

경찰은 김씨 등 공무원이 포함된 주범 5명을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로 주범 1명을 더 검거한 데 이어 공범 4명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직의 규모는 15명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경찰은 1년 넘게 수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김 씨 일당을 체포하기 직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 수사력이 특별수사본부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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