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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대가 19억 수수'… 또 불거진 코인 거래소 '상장피'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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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대가 19억 수수'… 또 불거진 코인 거래소 '상장피' 논란, 왜?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3.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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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3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 청탁과 함께 19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 상장 담당 이사가 21일 구속되면서, 원화 기반 거래소인 일명 5대 거래소들의 '상장피'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상장피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 거래소 측에 건네는 금액을 가리킨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피를 받고 코인을 상장시킨 경우를 불법행위로 적시하고 있고 혹여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 5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역시 상장피수수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하고 있다. 특히 전 직원의 상장피 혐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코인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개인의 일탈'일 뿐, 회사 내부 사정이나 정책과는 전혀 연관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3일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5곳 모두 상장피 이슈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이 같은 입장에 덧붙여 이번 '상장피 이슈'를 다시 끌어올린 전 상장팀 담당 이사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퇴사한 직원인 데다, 회사가 아닌 개인의 이슈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다.

◇ '상장피 이슈' 왜 계속 생기나…"여전히 프로젝트로부터 자산 건네받기 때문"

국내 거래소들이 상장피 이슈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부정해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같은 상장피 이슈가 생기는 배경에 대해 업계에서는 여전히 '상장피로 오해할 만한 비용'을 일부 거래소들이 상장 프로젝트로부터 받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코인 붐'이 불기 전 2017년과 2018년쯤부터 거래소들이 상장 신청을 한 일부 프로젝트들에게 비용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며 "아마 거래소로부터 상장을 거절당한 프로젝트들이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렸을 수도 있겠지만, 상장 대가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라도 프로젝트로부터 일부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장피) 논란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원화 기반 거래소 5곳 중 코인원, 고팍스가 상장 프로젝트로부터 가상자산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위와 같은 두 거래소 모두 상장(거래지원)을 대가로 프로젝트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와 전혀 다른 항목으로 가상자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팍스는 이를 '상장 기술 지원비'로 표현했다.

◇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고팍스는 상장 전, 코인원은 상장 후 비용 받는다

우선 고팍스의 경우에는 상장 기술 지원비 명목으로 상장 프로젝트로부터 일부 비용을 받는다. 업비트나 코인원과 차이가 나는 점은 상장 전 프로젝트로부터 일부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거래소 차원에서 상장된 코인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개발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이 들고, 저희 거래소의 경우 자체적인 노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 유지 비용도 들어간다.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상장 프로젝트에게 상장 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프로젝트에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일부 부담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반 사항을 모두 설명한 뒤 비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나서 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상장 심사 과정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코인이 상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프로젝트가 사전에 낸 비용은 전액 다 돌려드리고 있다"며 "상장 절차 진행 중이더라도 중간에 브로커들이 껴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진행된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비용을 다시 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팍스 관계자에 따르면 고팍스는 사업 초기부터 '상장 기술 지원비'를 받은 것은 아니다. 거래소 자체적으로 코인 상장을 위한 기술 개발 비용 등을 부담하다가 한계에 부딪히자 거래소의 자기 자본이 말라가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해왔다는 게 고팍스 측의 설명이다.

코인원은 상장 전 프로젝트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고, 상장이 확정된 직후에 프로젝트로부터 상장 기술 지원비를 받고 있다. 상장 기술 지원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상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팍스의 정책과는 다른 부분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상장이 확장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거래 지원을 하기 전에 해당 코인을 저희 거래소 메인넷에 올리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니까 이 같은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인원 측은 상장 전, 프로젝트로부터도 일체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장 심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했던 전 상장 담당 이사의 상장피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의 상장 정책과 다른 '개인의 일탈'이라 보고 있다.

◇ 나머지 세 거래소는?…"에어드롭 등 마케팅 비용만 받는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은 앞서 두 거래소와 다르게 상장 기술 지원비나 유지비를 받고 있지 않다. 이 세 거래소 모두 프로젝트로부터 에어드롭 등 투자자들에게 이벤트성으로 지급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전달을 받는다. 그러나 세 거래소 모두 해당 물량에 대한 소유권이 거래소에 있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에 있기 때문에 이벤트 후 남은 수량에 대해서도 반환을 진행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마케팅 계약 건도 '강제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마케팅 계약은 프로젝트가 결정하며 실제 상장을 하고도 마케팅을 맺지 않은 사례도 있다"며 "실제 약 65%(의 프로젝트)가 마케팅 계약을 맺지 않았고, 나머지 35%가량은 프로젝트의 희망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젝트 의사에 따라서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하면 계약서를 진행하긴 하지만, 계약 비용에 대한 소유권은 프로젝트에 있다"며 "마케팅이 종료될 경우에는 반환을 통보하고 있고 당연히 업비트는 마케팅 물량을 단 하나라도 가져간 적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전에 '개발 및 운영 비용'을 받았던 빗썸도 현재는 마케팅 비용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마케팅에 사용되는 해당 물량은 프로젝트로부터 받는 것"이라며 "해당 물량을 프로젝트 재단과 합의하는 것이다.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마케팅 물량과 상장 심사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며 "상장이 된 이후에 (재단 측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따르면 앞서 빗썸은 지난 2020년 7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장 확정 이후 소요되는 물리적 비용으로 '개발 및 운영 비용'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관계자는 "이 같은 계약조차도 시장에서는 상장피로 오해하고 있어서 2021년부터는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제도권 금융 내 한국거래소는 500만원 상당의 상장 심사 수수료와 최대 8000만원에 달하는 상장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을 토대로 한국거래소가 만든 업무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받는 상장비나 상장 수수료는 공개되지 않은 법인 간의 계약이다. 게다가 코빗을 제외하고 4곳의 거래소 모두 상장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업계 일부에서는 상장 과정에 대한 투명성 부족에 따른 신뢰도 확보가 아직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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