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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가 밝힌 '상장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4대 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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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가 밝힌 '상장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4대 주요항목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3.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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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22일 발표하면서 주요 평가 항목에 대해 밝혔다.

닥사가 꼽은 위험 요소는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법적 위험성 △기타 위험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내재적 위험성
내재적 위험성의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가상자산 구조의 내제적 위험'으로는 △백서, 공시 재단 측에서 공개한 자료 등과 다르게 기존 발행량 이상으로 가상자산이 발행된 경우 △공개한 자료 등을 통해 초기 발행량, 분배율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내재적 위험성 평가 항목으로는 '프로젝트의 사기성 여부'가 있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율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고, 지급 출처와 방식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공시 혹은 투자자에 대한 안내 없이 가상자산의 용도, 초기 발행량, 분배율 등을 중대하게 변경한 이력이 밝혀진 경우가 사기성 여부로 분류된다.


◆기술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평가 항목에서는 가상자산의 안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보안 감사를 통해 가상자산이 기술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 △보안 감사 보고서가 없을 경우에 ①지난 6개월 간 블록체인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②상당 규모의 가상자산이 무단으로 탈취되거나 해킹당한 이력이 있고, 탈취 원인 파악 및 해결이 안 된 경우 ③가상자산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타인의 자산을 합당한 사유를 공시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시킨 이력이 밝혀진 경우 등이 해당된다.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도 확인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전송내역 관련 정보(전송자, 수신자 및 전송자산 종류와 액수)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포함된다.


◆법적 위험성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와 가상자산의 증권성도 확인할 예정이다. △파악된 발행 주체 혹은 프로젝트의 대표 및 주요 임원의 중대한 경제 범죄가 사실로 확인되어 프로젝트 사업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정 발행 주체에 의해 발행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특금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핀다. 

최근 제도권으로 편입된 ST도 포함됐다.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다.


◆기타 위험성
이 외 닥사가 주시하는 기타 위험성으로는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가상자산의 정보 접근성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 등이 있다.

보이스피싱, 마약, 자금세탁 연루 범죄 등 사회계획에 사회통념상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제품이 자금세탁 용도로 설계된 경우가 가상자산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에 속한다.

또한 발행주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투자자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등이 부재한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에 검토하는 가상자산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가상자산의 정보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다.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 세부 평가 항목에서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여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을 종료한 경우에,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동일 가상자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명칭, 발행재단,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및 투자자 동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닥사는 밝혔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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