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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과제 IEO, '이해상충'이 문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책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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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과제 IEO, '이해상충'이 문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책임 집중"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3.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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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두나무와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디콘(DCON) 2023'에서 참석자들이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 관련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고란 알고란 대표,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6일 두나무와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디콘(DCON) 2023'에서 참석자들이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 관련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고란 알고란 대표,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가 허용될 경우, 거래소의 책임이 더 커지면서 발생할 이해상충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두나무와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디콘(DCON) 2023'에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IEO 허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IEO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하에 이뤄지는 가상자산 발행 행위를 말한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직접 검토한 뒤 상장시킴으로써 발행 및 상장 절차를 주도하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거래소 '인증'을 거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

IEO 허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가상자산공개(ICO) 인프라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그 방식으로는 IEO를 먼저 허용하는 '단계적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안병남 팀장은 "토큰증권 시장만 해도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을 분리하려고 한다"며 "IEO는 발행과 상장 심사를 같이 한다는 데서 위험성이 있다. 이런 이해상충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교수도 이 같은 문제를 우려했다. 그는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증권사가 대표 주관사가 되어 자금 유치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IEO 허용 시 가상자산 거래소가 한국거래소와 대표 주관사의 역할을 겸하게 되는 것"이라며 "거래소에 책임이 집중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하는 등 (거래소의) 책임이 굉장히 커진다"며 "거래소의 인증을 거친 가상자산을 어쩔 수 없이 상장 폐지하는 경우 투자자 비판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소가 IEO 시 낮은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 (IEO를 통해) 수수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하고,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자율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상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넘어 어느 정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안병남 팀장은 "백서 작성과 공시 의무는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있지만 백서와 공시를 검증하는 의무는 거래소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자율규제가 거론됐지만 어느 정도는 공적 규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IEO 도입 시 거래소가 어느 정도까지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검증할 수 있는지, 프로젝트 진행 과정 공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율규제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IEO 발표를 맡은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거래소처럼 거래소 내부에 시장감시기구를 두고 독립성을 확보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분리해 각각 판매와 주문대행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획득하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거래소에서 거래업자로 전환, 사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장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단, IEO가 허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는 '1단계 법안'이다.

단계적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IEO 허용이 담긴 법안이 나오면 이는 '2단계 법안'이 된다. 1단계 법안조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 법안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측이다.

박선영 교수는 "가상자산 법안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3월에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IEO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IEO를 허용하려면) 입법적 정의부터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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