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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가상자산 상장 청탁' 브로커 구속기소… 5대 거래소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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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가상자산 상장 청탁' 브로커 구속기소… 5대 거래소 최초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3.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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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암호화폐 상장 청탁과 함께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고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련 상장 브로커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7일 고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2020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당시 코인원에서 상장업무를 보던 전모씨에게 수억원 가량을 준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암호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고씨와 전씨(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사전구속기간이 만료된 고씨가 먼저 재판으로 넘겨지게 됐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부지검은 암호화폐 시세조종, 발행사와 거래소 유착관계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던 중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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