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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상습체납 징수 강화… '가상자산 체납 관리시스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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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상습체납 징수 강화… '가상자산 체납 관리시스템' 실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3.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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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 징수기법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총 체납액 1조 1,058억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 원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도는 올해 체납액 1조 903억 원(2022년 남은 체납액 5,284억 원 + 2022년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619억 원) 가운데 5,669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엄벌해 지난해보다 징수 목표를 상향해 4,034억 원을 징수하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1,635억 원을 정리 보류해 재기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맞춤형 징수 추진을 위해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도­시․군 광역 체납기동반(70명)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고자 부동산·동산 압류와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맞춤형 신 징수 기법을 발굴하여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또한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체납처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 지방세 감면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사업도 시행한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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