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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훈의 법률이야기] 현 정부의 ICO정책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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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훈의 법률이야기] 현 정부의 ICO정책과 향후 과제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08.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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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ICO는 불법? 지금은 블록체인 기업의 혁신을 활성화시킬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한 때...
▲권오훈(블록체인 센터 센터장, 오킴스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블록체인투데이

암호화폐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해당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20189,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과열과 사기위험, 소비 자 피해 확대 등을 이유로 국내의 ICO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ICO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애매한 국내 규제 현황을 피해 ICO를 장려하는 국가인 에스토니아, 싱가폴, 홍콩 등 해외로 떠나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국내 규제 환경 상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불필요한 외화 낭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 ⓒ블록체인투데이

국내의 늦장 대응과는 별개로 국제적 상황은 숨 가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누적 기준 1186600만 달러(133250억 원)ICO를 통해 모금되었습니다. ICO가 벤처 캐피탈 등 전통적인 자금 모금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이 에스토니아, 싱가폴, 홍콩 등 해외로 떠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해당 국가에서 ICO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주요한 자금 모금 활동을 정부가 단순히 가로막는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부 입장 발표 이후 이렇다할 입법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법률이 없는 경우 정부는 강제성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나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이러저러한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권고는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는 이른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ICO를 통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사실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할 경우, 해당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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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법체계 안에서 이러한 종류의 암호화폐 발행을 제재할 수는 있습니다.
ICO를 생각하는 기업이 암호화폐 발행 전 블록체인 구조에 대해 면밀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른바 지불형 또는 유틸리티형 암호화폐의 경우입니다. 먼저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지불형 암호화폐의 경우 자본시장 법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적용 여지가 적습니 다. 또한 현재 대다수의 ICO는 기업이 제공하는 일정한 플랫폼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한 금전적 가치를 표상하는 유틸리티형 코인 또는 토큰 발행에 해당합니다. 유틸리티형 암호화폐는 해당 암호화폐를 발행한 기업의 플랫폼 또는 해당 기업과 제휴한 플랫폼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틸리티형 암호화폐는 별도로 적용할 법규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아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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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지불형 또는 유틸리티형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입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가 직접 손을 쓸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0일 시행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ICO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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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부가 ICO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선진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년 9월 선제적으로 발표한 싱가폴 정부는 증권형 암호화폐 발행은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하지만, 그 외 암호화폐의 경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율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등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도 현재 존재하는 기존 법규들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지침을 발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국내에 존재하는 제반 법규를 활용한다면 ICO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냥 새로운 입법을 기다리면서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닌, 블록체인 기업의 혁신 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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