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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늘 코인 거래소와 '증권성'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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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늘 코인 거래소와 '증권성' 관련 질의응답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2.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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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제1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조찬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제1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조찬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7.6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금융당국이 24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을 위한 안내를 제공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토큰들의 증권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거래소들의 질문을 토대로 증권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크리스트 마련을 위해 '리플 소송' 등 해외 사례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TF, '증권성 판단' 체크리스트에 업계 목소리 반영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은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이며 이들을 대표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측 관계자도 함께 참석한다.

당초 금감원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TF)'를 구성하고, 이달 중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달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이하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기존 토큰들 중 증권성이 있는 토큰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들은 상장 시 증권성 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에 증권성으로 인해 상장 폐지되는 가상자산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리플(XRP) 등 특정 가상자산의 경우, 해외에서도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국내 거래소들도 상장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제는 국내 당국도 증권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한 배경이다.

TF의 첫걸음은 이날 열릴 설명회다. 해당 설명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성 판단을 권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성을 판단하도록 질의사항을 받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이달 중으로 계획했으나 21일 국회 일정으로 인해 설명회 일정 결정이 지체됐다"며 "일차적으로 모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열고, 거래소별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매달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일정으로 인해 다른 건들이 지체됐다는 설명이다.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들은 TF가 증권성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TF는 가상자산 거래소들로부터 질의사항을 제출받아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리플·BUSD 등 해외 사례 참고 중"
국내 거래소들의 입장은 물론, 해외 사례가 체크리스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뉴스1>은 금감원이 가상자산 증권성 기준 정비를 위해 리플 소송을 참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 산하 디지털자산연구팀이 리플 소송을 비롯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며 가상자산 증권성을 판단하는 데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혁신국은 TF의 일원이기도 하다.

이후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리플 소송, BUSD 사태 등 해외 사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해외 소송 결과가 국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건 아니다. 다만 미 SEC(증권거래위원회) 입장을 비롯한 해외 사례를 계속 참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리플(XRP) 또는 다른 가상자산이 SEC에 의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국내 거래소들이 이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증권성과 관련해선 해외 사례를 꾸준히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플 소송은 미 SEC가 지난 2020년 말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된 소송이다. 무려 3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는 소송으로, 소송 결과는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BUSD 사태는 SEC가 스테이블코인 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발행사 팍소스를 기소하겠다고 밝힌 사건을 말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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