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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 기한 임박한 페이코인, 닥사와 회의… 300만 사용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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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 기한 임박한 페이코인, 닥사와 회의… 300만 사용자 '촉각'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2.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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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2021.6.28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의 서비스 종료 기한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회사 다날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회의에서 다날 측은 실명계좌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이는 오는 3일 법정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지난해 말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달 5일까지 페이코인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했다.

이에 닥사는 지난달 6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페이코인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현재 페이코인은 닥사 소속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상장돼 있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향후 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유의종목에서 해제돼 상장 폐지를 피하려면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해결하고 있음을 소명해야 한다.

현재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이 요구한 서비스 종료일인 5일 전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에 재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모회사 다날 측은 이날 실명계좌 관련 진행 상황과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협의 상황 등을 닥사에 소명할 예정이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회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절차상 닥사에 소명하는 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관련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종료 여부는 실명계좌 발급 여부와 집행정지 심문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일, 늦어도 4일 판가름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페이코인은 서비스 중단만은 막기 위해 은행과의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서 페이코인 서비스는 중단된다. 닥사가 '서비스 종료'를 유의종목 지정 사유로 내건 만큼,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도 퇴출될 확률이 높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경우 300만명에 달하는 국내 페이코인 이용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페이코인은 이미 올해 들어 가격이 35% 이상 폭락했다.

다만 해외 서비스가 열릴 가능성은 있다. 페이코인은 지난 2021년 유니온페이와 제휴를 맺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선언했으며, 지난해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싱가포르 소재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기업 '트리플에이(Triple A)'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기도 했다.

문제는 해외 서비스는 국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또 국내 주요 편의점, CGV, BBQ, 할리스커피 등 15만개에 달하는 페이코인의 국내 가맹점 인프라도 이용할 수 없어 서비스 성공 가능성은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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