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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투자자 보호 위한 표준안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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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투자자 보호 위한 표준안 필요해"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1.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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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30일 민당정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발표를 하는 모습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30일 민당정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발표를 하는 모습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디지털자산 시장에 공적 규제를 도입하기 앞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안과 선제적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루나테라, FTX 사태 이후 디지털자산 시장이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자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결과 보고회는 디지털자산특위가 지난해 꾸린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그간 디지털자산특위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산적했던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강구해왔다.

특히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정하고 올바르게, ICO(IEO)와 투자자보호' 발표를 통해 현 디지털자산 시장에 투자자를 현혹하는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보호 정책 정립 △불공정거래 규제 △발행인규제 △발생공시시스템 설립 △법률 및 가이드라인 제정 △표준백서 제정 △이해상충행위 차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황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백서'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ICO 과정에서 재무구조, 사업자 등록 내용이나 발행계획 등 필수 사항들이 제외된 채 백서가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투자자 피해가 야기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표준백서의 예시를 제안하며 ICO개요·발행계획·사업계요·개발일정·개발자·투자위험·손해배상책임·사후관리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 위험'에 대한 것"이라며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투자 보장 불가 여부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고 외국인 개발진으로 얼버무린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행인의 책임을 명확히 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소프트캡·하드캡 규정을 반영해 투자시 미니멈 금액과 맥시멈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돌려주는 등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 업계가 선제적으로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됐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자율규제의 역할'을 통해 시장 참여자가 생태계에서 비즈니스를 이어가기 위해 지침·행동강령을 스스로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X 파산, 위메이드 사태 등 디지털자산업 운영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누차 대두되는만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율규제조직(SRO·Self-Regulatory Organization)을 제안했다. SRO란 공적 체계 수립 이전,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표준 및 규정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조직을 일컫는다. 분쟁 발생 시 SRO 차원에서 표준 지침이나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며 분쟁 해결을 가능하도록 돕는다.

채 교수는 "업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두면 다수의 자율규제 조직이 생길 수 잇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잇다"라며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주로 멀티 시그 지갑을 사용하는데, 프라이빗 키에 임원 몇 명이 접근하면 거래를 실행할 수 있어 내부통제 이슈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SRO 등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및 법률 준수를 하고 있는지, 매월 가지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지 등의 방안을 통해 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며 "SRO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정부의 감독 기능과 연결해 설립 근거 및 시장 감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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