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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형토큰(STO)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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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형토큰(STO) 허용한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1.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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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그간 법제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STO)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토큰 증권 발 행·유 통 규율체계 등이 논의됐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미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여 토큰 증권(STO)를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 체계를 만들겠다"라며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토 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실물증권, 전자증권만 권리추정력 및 제3자 대향력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번 STO 수용 계획에 따라 전자증권법을 일부 개정하여 전 자증권의  계좌  기재방식  으로 분산원장을  인정하여 토큰증권에도 권리 추정력 등 법적  효력을 부 여한다. 

또한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을 도입해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 랫폼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 증권 장외투자중개업자를 도입한다.
 
김 위원장은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제도와 그에 따른 수많은 실무상 관행을 폐지 수순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규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불편과, 예 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논의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세부 규정개정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안건은 2월 초 발표된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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