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법원이 P2E(Play to Earn) 게임을 국내에 유통 금지 처분한 배경에는 보상으로 지급되는 NFT(대체불가토큰)가 사행성 경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등급분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이브스타즈 속 NFT화 가능한 게임 아이템을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경품으로 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차제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게임산업법 28조 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게임위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 게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 국내시장에서 P2E 게임이 유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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