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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3달 치 결제액 보유" 선언에도 '제동'… 사실상 막힌 '코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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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3달 치 결제액 보유" 선언에도 '제동'… 사실상 막힌 '코인 결제'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1.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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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는 모습.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는 모습. 2021.6.28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고객 결제대금 3개월 치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겠다는 ‘가맹점 보호 조치’를 선언했음에도 불구,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불수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에 KG이니시스를 비롯한 후발주자들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는 사실상 첫 발을 내딛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발주자였던 페이코인이 가맹점 보호 조치와 함께 자체 보유한 코인 물량을 모두 소각하는 등 ‘파격 행보’를 보였음에도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페이코인 가맹점 보호·소각 카드도 안 통해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두고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보호 조치 카드를 꺼낸 바 있다.

고객이 페이코인으로 결제한 3개월 치 결제대금을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게 해당 조치의 주요 내용이다. 가맹점에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맹점 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페이프로토콜이 이 같은 해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이프로토콜은 자체 보유한 페이코인 물량을 전부 소각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소각은 오는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며, 이미 2회차 소각이 완료된 상태다. 이 또한 '자기발행코인' 유통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같은 조치들은 통상 가상자산 발행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행보다. 그럼에도 페이프로토콜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한인 지난해 말까지 은행 실명계좌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이 제출한 가상자산거래업자 변경신고서를 불수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페이프로토콜을 가상자산 거래업자(매매업자)로 판단하고 변경신고를 요구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변경신고를 위한 은행 실명계좌를 지난해 말까지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현재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이 요구한 서비스 종료일인 다음달 5일 전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에 재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

◆KG이니시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검토했는데…후발주자도 '위기'
파격 행보를 보인 페이코인조차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국내에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는 사실상 막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페이코인 이후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진출을 선언한 대표적인 곳으로는 KG이니시스가 있다. KG이니시스는 지난해 2월 손자회사 '메타핀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해 말까지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완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직접적인 사업 계획은 알려진 바 없다. KG이니시스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으나,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메타핀컴퍼니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가상자산 결제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페이코인의 사례를 참고하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를 획득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테더(USDT), USDC 등 달러에 연동되는 해외 스테이블코인들은 모두 발행량 만큼의 법정화폐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만약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발행량 만큼의 원화를 보유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더해 페이코인이 이미 3개월 치 고객 결제대금을 준비금 명목으로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후발주자로 사업에 도전하려면 이 같은 조치도 따라야 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대금에 고객 결제대금까지 준비금으로 보유하면서 사업에 도전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클 것이란 분석이다.

또 페이코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에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을 지원하려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더욱 그렇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나서는 결제 서비스가 실명계좌를 획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페이코인이 이례적인 조치를 취헀음에도 금융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을 보면 후발주자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하려면 고려해야 할 것이 지나치게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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