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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인수 모드 돌입한 바이낸스, 韓 금융당국 '허들'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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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인수 모드 돌입한 바이낸스, 韓 금융당국 '허들' 넘을 수 있을까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1.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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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국내 5위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가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로 중대한 사업구조 변경이 발생한다면 이를 재점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확정되고, 바이낸스의 사업모델을 고팍스에 이식해 중요한 사업구조상 변경이 발생할 경우 특금법에 따라 이를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은 것은 현 이준행 고팍스 대표 체제가 전제다.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현 고팍스의 구조에 대해 사업성·위험성을 평가했고, 해당 사업 형태가 중대하게 변경됐다면 지배구조(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준행 대표 체제와 바이낸스 하의 새로운 거버넌스 간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설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형태를 재차 살필 수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금법상 가상자산 신고를 받을 당시) 특금법상 요건들도 보지만, 사업형태를 비롯해 주요 영업 형태에 대한 사항을 스크리닝 했다"라며 "당시 제출했던 사업 형태 모습과 지금 사업 형태 모습이 바뀐다면 기존의 신고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진출을 위해 고팍스 인수를 추진하는 만큼, 바이낸스의 사업 모델을 한국에 이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바이낸스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약 350개로 88개를 거래지원하고 있는 고팍스와 큰 차이가 있다. 오더북 공유, 파생상품 시장 개방 등 바이낸스의 사업 모델을 가져올 경우 기존 사업 형태에서 큰 차이가 난다.

특금법은 사업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에서 전과 차이가 생긴 경우다. 바이낸스의 경우 본사 위치를 비롯해 기본적인 재무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바이낸스의 서류상 본사 주소는 케이맨제도로, 자금세탁 및 조세회피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자금세탁방지라는 특금법의 취지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융당국은 바이낸스가 고팍스에 단순히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살필 이유가 없다고 봤다. 현재 최대주주인 이준행 대표는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의 지분 41.22%를, 2대 주주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은 지분의 13.90%를 보유하고 있다. 특금법상 주주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단순 지분 매입시 유의미한 변동사항이 없어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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