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8:26 (수)

'위믹스 상폐' 위메이드, 법원 가처분 기각에 항고
상태바
'위믹스 상폐' 위메이드, 법원 가처분 기각에 항고
  • 편집팀
  • 승인 2022.12.14 10: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뉴스1에 따르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13일 암호화폐 '위믹스'의 거래 종료(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위메이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해당 재판부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불복한 조치다.

즉시항고란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로 제한하는 항고를 말한다.

위믹스는 지난 11월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상장 폐지 계획을 통보받고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달 7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닥사에 소속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는 8일 오후 3시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