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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거래소 임의적 입출금 차단시 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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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거래소 임의적 입출금 차단시 피해 배상해야"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11.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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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암호화폐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안에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체적으로 수용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 법률안은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디지털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디지털자산을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할 경우 사유를 투자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법률안에 금융위는 투자자 자산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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