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내부 통제를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SBS 등 언론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급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임직원이 자사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과 그 가족까지 자사 거래소 이용을 제한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비트의 관계자는 "직계 가족의 경우엔 업비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타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은 다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지만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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