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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에는 '대부업법' 적용 안 돼… 이자율 제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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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에는 '대부업법' 적용 안 돼… 이자율 제한 어려워"
  • 편집팀
  • 승인 2022.10.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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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에 적용되지 않아 이자율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부터 3달 동안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대여해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자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월 비트코인 1.5개로 정했고, 3달이 지난 이후부터는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월 비트코인 0.75개로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B사가 비트코인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A사는 비트코인 변제 기간을 3달가량 늘리며, 이자를 연 1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0.2466개로 조정하기도 했다.

변제 기간 연장에도 B사는 비트코인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결국 A사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선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사가 이자로 받는 월 비트코인 1.5개, 0.7개를 계산해보면 연리 60%, 30%에 해당되는데,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최고 금리를 25%로 대부업법은 20%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에 따라 B사는 비트코인 30개를 다 갚는 날까지 월 비트코인 0.2466개를 지급하라"며 "비트코인 지급이 불가하면 변론종결 시점인 2021년 7월 시가로 계산해 개당 2654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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