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 씨(40대, 남)가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 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사진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되는 모습.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IT) 기술자였던 A 씨는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해킹하고, 범행 전 미리 필리핀으로 출국해 위와 같이 해킹한 가상자산을 현지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수익금을 세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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