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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XRP, 소유자와 권리·계약 없으므로 증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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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XRP, 소유자와 권리·계약 없으므로 증권 아니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9.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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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블록체인 회사인 리플(Ripple)은 XRP 토큰은 투자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 없이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법적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20일(현지 시각) 크립토뉴스는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적 투쟁을 계속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플에 대한 SEC의 소송은 XRP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는 비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리플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리플은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전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적 관점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일부 XRP 투자자들은 리플이 토큰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박탈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달 초 양측은 소송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요청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플의 법적 문제가 비교적 빨리 해결되고 네이티브 토큰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8일에 제출된 법원 자료에 따르면 양 소송 당사자는 원고나 피고 모두 법적 조치가 완전한 재판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약식 판결을 구하고 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문서가 제출된 당일 트윗을 통해 “오늘 제출된 서류는 SEC가 법을 적용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들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훨씬 넘어 관할권을 확장하기 위해 허용치 이상의 노력을 들이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는 “2년 간의 소송 후에도 SEC는 투자 계약을 식별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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