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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에어드랍도 증여세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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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에어드랍도 증여세 과세 가능"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08.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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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에어드랍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이 나왔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고 답했다. 즉, 해당 질문에 해당하는 '에어드랍'도 증여세 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는 홍보, 보상, 이벤트 수단으로 NFT, 암호화폐 등의 에어드랍이 활성화되어 있다.

암호화폐 무상 거래 종류는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에어드랍, 새로운 가상자산을 생성하는 하드포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암호화페를 예치하고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지급받는 스테이킹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무상 증여의 경우 원칙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 맞는다"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과세 대상자가 직접 해당 자산에 재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대가성 여부나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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