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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C·쿠코인 등 16개 해외 거래소 막힌다… FIU "특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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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C·쿠코인 등 16개 해외 거래소 막힌다… FIU "특금법 위반 혐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8.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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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멕시(MEXC),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등 16개 해외 거래소를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18일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라며 "이용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의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특금법 위반 혐의를 통보 받은 해외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16곳이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지도에 따라 앞으로는 16개 거래소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출금이 불가능해지며 원화로의 환전 또한 막힐 예정이다. 또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결제 서비스도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다. 국내 카드사는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금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며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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