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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의 위믹스, 증권에 해당" 신고 접수… P2E 플랫폼들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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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의 위믹스, 증권에 해당" 신고 접수… P2E 플랫폼들 '촉각'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6.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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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게임 개발 기업 위메이드(WEMADE)의 암호화폐 위믹스(WEMIX)는 증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금융 당국에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금융 당국은 증권형·비증권형 암호화폐를 구분하여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번 민원 신고는 이러한 가운데 접수된 문제 제기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국내 기업들의 P2E 플랫폼과 암호화폐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지털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민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 변호사는 음악 저작권의 지분을 쪼개 투자할 수 있는 뮤직카우 사례를 예시로 들며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원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증권 상품으로 규정한 바 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플레이 투 언(P2E, Play To Earn) 플랫폼에 사용하기 위해 발행한 암호화폐다. 플레이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 P2E 게임용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하기 위해 접수된 요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금융 당국 판단에 따라 추후 입장을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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