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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해야…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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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해야… 법제화 필요"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5.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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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암호화폐 거래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와 주식양도세 폐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현재 거래의 투명성·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제기된다"며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제도를 마련한 뒤에 (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규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1년 뒤인 2023년 1월 1일로 시기를 유예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인은 앞서 "선 정비, 후 과세"를 내세우며 2023년 1월보다 과세 시점을 더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소득 비과세 기준을 기존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까지 상향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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