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16 (금)

美 SEC와의 소송서 리플에 '유리한 판결' 나왔다
상태바
美 SEC와의 소송서 리플에 '유리한 판결' 나왔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4.14 16: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적 분쟁 중인 리플랩스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1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리플랩스(Ripple Labs)와 SEC의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SEC의 ‘DPP(심의과정특권, deliberative process privilege) 판결 재심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플 커뮤니티의 한 변호사는 이를 가르켜 "리플에게 매우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SEC는 지난 2020년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크리스티안 라센(Christian Larsen)을 미등록 증권 매도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새라 넷번(Sarah Netburn) 재판장은 2018년 6월 당시 SEC 국장이었던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의 연설과 관련된 문서의 DPP를 재고해달라는 SEC의 요청을 거부했다. 연설에서 힌만 전 국장은 "비트코인(BTC)과 이더(ETH)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애초 관련 문서가 ‘DPP의 보호 밖’이라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SEC에 따르면, 힌만 전 국장의 의견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SEC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DPP는 정부 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소송 등에서 비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후 SEC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연설은 힌만 전 국장의 개인적 견해보다는 리플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라 넷번 판사는 "SEC는 자신의 주장을 뒤집어서는 안된다"면서 "애초 힌만 전 국장의 개인적 견해를 반영했다고 주장했던 입장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인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은 Netburn)은 “넷번 판사의 ‘재고 거부’는 리플에게는 매우 큰 승리”라고 트윗했다. 

또한 크립토러(CryptoLaw)의 설립자인 존 E 디톤(John E. Deaton) 변호사는 트윗에서 “넷번 판사의 판결에 SEC는 상처를 입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요청기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소송에서 리플의 승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적 소송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공격에 대한 수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