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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NFT 거래로 발생한 소득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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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NFT 거래로 발생한 소득도 과세"
  • 박요한 기자
  • 승인 2022.03.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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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박요한 기자] 싱가포르 재무장관 로렌스 웡(Lawrence Wong)이 일반적인 소득세 규정이 NFT 거래와 파생된 소득에 적용된다고 밝혔다고 크립토포테이토가 12일(미국 시간) 전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소득세 처리는 NFT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크립토포테이토가 전한 비지니스 타임스(Business Times)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로렌스 웡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NFT 거래나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득에 현행 소득세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싱가포르에는 자산세(Capital tax) 제도가 없기 때문에 NFT 거래에서 자본이득을 얻는 개인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싱가폴의 세금 관련 변화 소식은 많은 분석가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협약을 강화하며 장기적인 소비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올 1월 초,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들은 초기 단계의 NFT와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디지털 투자 방식과 관련, 싱가포르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었다.

그러나 블록체인, 탈중앙화 금융, NFT, 메타버스 등 기술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면밀히 살펴본 후인 지난 달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NFT 시장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NFT 활동 규제에 대한 의회의 질문에 싱가포르의 타르만 샨무가랏남 통화청(MAS) 장관은 “싱가포르 통화청은 사람들의 모든 투자 방식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면서 “투자 방식이나 활동에 대한 MAS 규제 여부는 자산의 실질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NFT는 그 특성을 감안해 규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샨무가랏남 장관은 “NFT가 증권선물법(SFA) 적용을 받는 자본 시장 상품의 성격을 갖게 된다면 MAS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라비 메논(Ravi Menon) 싱가포르 통화청 이사는 지난 해 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디지털화된 미래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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