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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암호화폐 정책·정부 블록체인 사업 '한눈에 몰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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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암호화폐 정책·정부 블록체인 사업 '한눈에 몰아보기'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12.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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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한다… 2023년부터 시행

암호화폐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며 과세 시스템과 관련한 논란으로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전날 소소위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비과세 한도 확대는 보류… '기타소득' 항목 유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여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이번 소위에선 보류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세금 165만원

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긴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기본 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다. 부대 비용에는 거래수수료 등이 인정된다. 즉, 1년간 수익이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에 못 미친다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을 경우 250만원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인을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가운데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을 165만원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세금이 약간 더 낮아질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이다.


◆수익 신고·납부는 매년 5월

암호화폐 관련 세금은 매년 5월 1~31일에 이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2023년 1~12월 투자 수익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4년 5월에 하게 된다.


◆NFT는 가상자산 아니다, 과세 대상서 제외

홍 부총리는 10월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NFT는 문화 예술계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미술품,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과세 준비가 돼 있나"라고 묻자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 자체가 논란이 있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면 모두 가상자산으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라며 선을 그었다.


◆FIU 내 '가상자산검사과' 신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금융정보분석원(FIU) 내 암호화폐 전담 부서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인사를 통해 가상자산검사과 초대 과장으로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이었던 이동욱 서기관을 임명했다. 가상자산검사과는 금융위 FIU 직속으로 편제된다. 이로써 FIU는 원장 밑으로 제도운영기획관과 7개 83명 체제로 확대됐다. 실무인력 9명으로 꾸려지는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을 전담하고자 2023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업무를 맡는다.


◆2022년 3월 말까지 트래블룰 구축해야

트래블룰(Travel Rule)이란 가상자산을 송수신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 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금세탁 등 범죄 발생 시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한 거래소가 가상자산 전송 내역과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금융시스템에서 자금이 오갈 경우 중개자는 송금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로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지켜야할 의무로 트래블룰을 명시했다.

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2022년) 3월까지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트래블룰 구축이 쉽지만은 않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국내에 다수 존재하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전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할지 가드라인 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들을 통솔할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협회가 없다는 점 또한 이유로 꼽힌다. 이에 사업 신고는 특금법 시행 6개월 뒤인 9월 24일을 마감으로 시행됐지만 트래블룰 시행은 2022년 3월까지 6개월의 유예를 더 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셀프 코인 취급 금지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임직원들도 소속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본인과 상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고자 필요한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공식 가상자산사업자, 고객확인제도 시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새로운 '고객확인제도(KYC)' 절차를 진행했다. 사실상 제도권 금융사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고객 거래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접수를 마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빅4'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경우 공통적으로 휴대폰 인증, 기본 정보 입력, 신분증 촬영을 통한 인증, 본인 명의 계좌 인증을 적용한다. 업비트는 1회 거래 금액이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우선 적용, 미만인 고객일 경우 추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빗썸은 기업회원일 경우 개인회원 변경 후 고객 확인, 코인원은 해외 고객 대면인증 절차 필수, 코빗은 외국인 원화입출금 불가능 등의 조건을 추가 적용했다.


◆정부,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핵심 유망 분야에 2.6조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5일 임혜숙 장관 주재로 범부처 합동 '제12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개최했다. 회의는 메타버스에서 이뤄졌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18개 정부기관 관계자, 유관기관의 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핵심 유망분야에 2025년까지 약 2조6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각 영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신규 시장수요 창출 ▲산업 기반 확충 ▲선도국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혁신 ▲신산업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제조·의료·교육 등 주요 공공·민간 분야에서 확장현실(XR),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행, 내년 중 CBDC 종합보고서 발간

한국은행이 내년 6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완료하고, 같은해 CBDC 종합보고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배준석 한은 부총재보는 11월 18일 열린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한은은 2017년부터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금년 3월경에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다"며 "8월부터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CBDC의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기능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CBDC 모의실험을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CBDC의 발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한국은행의 책무에 미칠 영향 등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일단락하여 내년 중 CBDC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CBDC 모델과 운영구조 설계, 추가 기술실험 등 후속 준비업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시범사업 15개 과제 발표  >

과기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하고 실생활에 접목하기 위해 블록체인 시범사업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난 5월 27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과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선도 시범사업(9개), 분산신원증명(DID) 집중사업(2개), 특구 연계사업(4개)로 나뉜다. 


◆선도 시범사업(9개)

- 사회안전주거

1. 선박검사관리 플랫폼 : 선박 간 해양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 선박의 무선설비 허가·검사 기관과 선박 선체 검사 기관이 선박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주관 기업은 아이콘루프이다.

2.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 사물 분산신원증명(DID)이 부여된 사물인터넷감지기로 위험 구조물의 기울기, 진동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을 구축한다. 주관 기업은 시티랩스이며 참여 기업은 지노시스, 방재시험연구원, 씽크제너레이션이다.

- 신원증명

3.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본인확인 및 결제 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본인확인을 통해 선불 충전과 포인트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결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주관 기업은 코인플러그, 참여기업은 갤럭시아머니트리, 씨유박스다.

4.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 : 블록체인·분산신원증명(DID)·파이도(FIDO)·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연급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급 수급권 확인서류 제출시 종이 서류 없이 편리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관 기업은 드림시큐리티, 참여 기업은 삼성SDS, 시스젠이다.

5.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을 이용한 선원자격증명 서비스 : 선원이 직접 방문해 발급받았던 선원자격 증명서를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신원확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주관 기업은 에디넷, 참여기업은 코인플러그, 에이치엔핀코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다.

6. 군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전자지갑 서비스 : 병역의무자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를 구축해 병적증명서 등 병역 관련 전자문서 28종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발급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 계획이다. 주관 기업은 라온시큐어, 참여 기업은 라온스토리, 코비엔이다.


- 물류유통

7. 블록체인 기반 수입화물의 반출입 및 내륙운송 플랫폼 : 수입화물의 도착, 반·출입 등 화물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운송에 종사하는 여러 당사자들(화주, 포워더, 운송사, CFS, 운송기사 등)과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플랫폼을 개발한다. 주관 기업은 한국무역정보통신이다. 

8. 블록체인 기반 의료용 마약류 관리 플랫폼 구축 : 의료용 마약류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주관 기업은 오퍼스엠, 참여 기업은 비디젠이다.


- 공유경제

9. 예술인의 지속적 창작활동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동영상 콘텐츠 저작권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돕는다. 주관 기업은 KT, 경기아트센터가 참여한다.


◆DID 집중사업(2개)

10. 주문배송 온오프라인연계서비스(O2O) 생태계 전반 분산신원증명(DID) 집중 구축 사업 : 주문자, 배달자, 가맹점 등 온오프라인 참여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DID를 활용한다. 주관 기업은 코인플러그, 참여 기업은 딜리온그룹이다.

11. 분산신원증명(DID) 주주증명기반 비대면 전자주총 시스템 개발  : 비대면 주주총회 개최 확대를 통해 소외된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 유도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전자주총 시스템을 개발한다. 주관 기업은 한국전자투표, 참여 기업은 코스콤이다.


◆특구 연계사업(4개)

12. 블록체인 기반 영화투자금 관리툴 및 피투피(P2P) 스트리밍 서비스 : 영화 제작·유통 과정(펀딩, 제작, 결제, 홍보)을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통합해 사용자 이익창출과 소비자 주도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서비스다. 주관 기업은 바른손, 참여 기업은 웨이투빗이다.

13. 블록체인 기반 아파트 통합 관리 플랫폼 : 블록체인으로 공동주택의 자금 집행·관리, 회계 감시 등 주요 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 제공히여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주관 기업은 세정아이앤씨, 참여 기업은 비케이위너, 동서씨앤아이이다.

14.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수요자 맞춤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및 무인 편의점 출입 서비스 : 맞춤형 교통카드 발급을 통한 교통복지 플랫폼 실증과 DID 기반 무인 편의점  출입 서비스 개발로 카드 발급 비용과 신원확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주관 기업은 코인플러그, 참여 기업은 이비카드다.

15. 바이오의약품(백신) 전용 스마트 콜드체인 플랫폼 구축 및 적용 사업 : 백신의 유통·물류정보와 수급·입고·분배·재고 상황을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추적·관제·분석해 백신의 품질을 보장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주관 기업은 한진, 비피앤솔루션이 참여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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