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3:34 (금)

국내 코인 발행시 백서·공시 의무화 검토… "사실상 ICO 허용" 분석
상태바
국내 코인 발행시 백서·공시 의무화 검토… "사실상 ICO 허용" 분석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11.24 09: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내 암호화폐 발행 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머니투데이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발행 규제 관련 발행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전문기관의 코인평가의견서를 담은 백서 제출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 과제는 △발행 규제 △공모자금 감독 △상장 및 상장폐지 규정 △공시규정 △불공정행위 규정 등이다. 

공시기준과 절차를 세운 뒤 위반시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해진다. 외부감사 등 검증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으로 모은 자금의 사용도 살핀다. 유가증권 발행 규제 틀로 가상자산 발행 규제를 하겠다는 구상으로 사실상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입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가 제출한 초안에 따르면 코인 공모 발행 자격은 법인만 가능해진다. 또한 주식 시장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와 같은 개념인 '코인 백서'도 필수가 된다. 백서에는 △참가자 △프로젝트 기술 △가상자산 유형 △공모자금 사용계획 △기반 기술 △위험성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발행자와 특수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거래위험(손실가능성 등), 수수료, 세금, 상장대가, 경영에 중대한 사항 등도 담아야 한다. 

이 외에도 코인평가 전문기관의 코인평가의견서를 받아야 하며, 코인 발행 공모자금은 재무재표를 공시해야한다. 

금융위는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 때 △법령에 상장기준과 절차 규정을 명시하는 방법 △신설 법정단체(협회) 자율 상장 규제 기준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협회가 만든 기준을 검토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상장과 상장폐지 심사는 개별 거래소가 상장업무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hjh@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