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9:40 (목)

서울외대, 가상자산 트래블룰 해결 방법 특허 취득
상태바
서울외대, 가상자산 트래블룰 해결 방법 특허 취득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1.10.26 09: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서울외대 AI블록체인연구소(소장 박근덕 교수)는 지난 10월 14일, 특허청으로부터 ‘가상자산서비스를 위한 분산원장기술 보안 플랫폼을 활용한 이용자 신원 공유 시스템’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10-2315258)를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19년 6월에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통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였다. 국내에서는 FATF 지침을 반영하여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사업자는 2022년 3월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송금 시 고객(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일명: 트래블룰). 그러나 국경간 송금의 경우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본 특허는 사업자가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를 준수하여 자금세탁방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경간 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모델과 그에 필요한 데이터 규격 및 보안 프로토콜을 주요 기술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에 비해 확장성 및 보안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외대 AI블록체인연구소 박근덕 교수는 글로벌 사업자가 본 특허 기술을 이용하면 가상자산 트래블룰을 이행할 수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원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정(유럽 GDPR,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할 수 있다. 또한 본 특허 기술을 반영한 TTA 정보통신단체표준(과제번호: 2020-0028, 분산원장기술 기반 송금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이 올해 12월에 제정 및 배포될 예정이어서 국내 사업자가 트래블룰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시 표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향 후 ITU-T 등 국제표준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