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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총 43곳"… 과기부, 신고기한 전 최종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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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총 43곳"… 과기부, 신고기한 전 최종 명단 발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09.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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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 마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 24일이 임박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시 인증위원회는 보다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ISMS 추가 인증기회 부여를 위해 열렸다. 이날 위원회는 인증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수정하여 최종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23일 기준 인증을 취득한 사업자는 총 43곳이다. 이는 지난 13일 기준 40개에서 3곳이 늘어난 것이다. 추가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델리오, 주식회사 로디언즈, 주식회사 블록체인컴퍼니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이나 ISMS인증 신청서만 제출 후 곧 인증 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ISMS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확인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 후에 가상자산 피싱(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 사이버(온라인)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인증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예 :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7조)이다.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가 필요하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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