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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 고등법원 "암호화폐 손실, 법으로 보호 거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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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 고등법원 "암호화폐 손실, 법으로 보호 거부" 판결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1.08.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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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중국의 지방 고등법원이 원고의 분실된 암호화폐 토큰 1만 달러 상당의 보호를 거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례 없는 선례를 남겼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지난 1월 진안 시의 중급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였다. 이 사건의 원고는 2017년에 익명의 암호화폐 토큰에 투자하여 7만 위안(약 $10,750)을 잃었으며, 그의 친구가 이를 보증했다고 했다. 2018년 중국인민은행이 암호화폐 방지 조치를 두 배로 늘린 후 관련 계정이 폐쇄되어 토큰이 손실 사태가 발생했다.

산둥성 고등 법원은 이번 주말에 사기 혐의에 근거한 원고의 사건에 대해 암호화폐 투자 또는 거래는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의 판결은 지난해 푸젠성 법원이 디지털 상품을 중국 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관련 사건을 기각한 것과 같은 중국 내 일부 지방법원의 판단과 일치한다.

그러나 상하이 중급인민법원이 부부에게 비트코인을 훔친 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을 때 바로 같은 해에 다른 판결이 났다. 이는 2019년 항저우 인터넷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것으로 당시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을 가상 자산으로 간주한 두 번째 판결이 되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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