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9:40 (목)

특금법 요건 내세워놓고… 금융위 "4대 거래소 외 실명계좌 발급 자제" 지시
상태바
특금법 요건 내세워놓고… 금융위 "4대 거래소 외 실명계좌 발급 자제" 지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07.14 11: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공식 회동서 은행권에 구두 지시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개정 특금법 시행령으로 인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제휴 은행을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미 실명계좌를 갖춘 4대 거래소 이외에는 실명계좌 발급 제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투데이는 금융당국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에만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비공식 회동 후 시중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가상자산 거래소 4곳 외에 추가 발급 제휴 자제를 구두로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됐고, 취재 과정에서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4대 거래소 외에는 (실명계좌 발급을) 자제하라는 식으로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가 통상 구두로 말하는 것도 (은행들에는) 지침이고, 이런 일이 실무에서 공공연히 진행되는 터라 은행 입장에선 4대 거래소 외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금융위의 사인(추가 실명 계좌 발급 자제)은 ‘제휴 불가 통보’인데 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개 거래소를 제외한 국내 80여 개로 추산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폐업을 선언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추가 제휴는 없을 것”이라며 “9월 24일 이후 실명 계좌가 없는 거래소들은 기존 사업을 다 접어야 하는데, 이것이 맞는 정책인가 묻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지난 3월 개정된 특금법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로서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발급, 그리고 해당 거래소 임원의 금융관련 범죄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내걸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특금법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hjh@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