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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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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한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07.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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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부산광역시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는 부산시가 지난 4월부터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와 함께 이르면 내년 상반기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거래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코인뿐만 아니라 증권형토큰(ST), 대체불가토큰(NFT) 등 모든 종류의 디지털자산을 취급할 계획이다. 이 거래소는 또 한국거래소 외 추가 거래소를 뜻하는 대체거래소(ATS)의 역할도 맡는다는 방침이다. 향후 주식도 거래할 수 있는 종합거래소로 발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될 이 거래소는 부산시가 총괄 기능을 맡으며, 부산시와 5~6개 금융사가 공동출자한 자금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구성은 부산시와 참여 금융사 인력이 맡게될 것으로 추측된다.

지자체가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이 법령상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부산시의 거래소 설립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은 최근 개정 특정거래금융법(특금법)으로 인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과 은행을 통한 실명인증 계좌 발급 난관에 부딪힌 거래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 시선을 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 입·출금계좌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업무기준)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지난 4월 제공했던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 방안’(평가방안)을 공개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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