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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 정부, '은행에 책임 전가' 소송 제기 가능성 있어" 국내 상황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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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 정부, '은행에 책임 전가' 소송 제기 가능성 있어" 국내 상황 조명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06.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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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한국의 특금법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은행 기사.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시작되면서 국내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요 책임 회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 외신이 조명했다.

미국의 유명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28일(현지 시각) 한국 금융위원회(FSC)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많은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될 것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다가오는 9월 24일까지 한국은행에 실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규모 거래소들은 정부가 규제 소관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재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새로운 규정 중 하나로, 국내 은행들은 신분증 확인 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행위로 판단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보고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조사에 대한 많은 책임을 은행에 떠넘겼으며 "은행은 실명계좌 발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국 은행연합회와 몇몇 대출 기관들은 이미 금융감독원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 범죄에 대한 자신들의 잠재적 책임을 우려하여 새로운 규정을 바꾸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곧 모든 측면에서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또한 영문 경제 월간지 비즈니스 코리아는 공개하지 않은 다수의 한국 거래소가 정부와 금융 규제 당국이 업계를 규제하고 모범 사례를 보장하는 책임을 포기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K뱅크, NH 농협, 신한은행은 모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암호화폐 업계의 거물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이 책임을 회피하는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계약이 보류되고 있다. 

익명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는 “요즘 은행들은 명확한 이유 없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검증 절차를 거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소는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즉시 개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20곳은 이달 초 금융위원회(FSC)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계좌 실명제 요건 충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4개 대형 거래소만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미래의 가능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없는 것 외에도, 이러한 은행 제휴를 맺는 데 수반되는 수수료는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비싸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시행된 변경 사항은 국내의 약 60개 거래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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