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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대 산단, 업비트 상대 '특허 침해금지 소송' 제기… 두나무 "업비트가 먼저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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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대 산단, 업비트 상대 '특허 침해금지 소송' 제기… 두나무 "업비트가 먼저 런칭"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06.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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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자지갑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권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서울외대 산학협력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은 지난 18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1가단5136276)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주원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재판부에 두나무가 서울외대 산단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입출금 행위, 콜드월렛을 이용한 암호화폐 보관 행위, 암호화폐 입출금 시 비정상(의심)거래 탐지 및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관련 서비스를 폐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외대 산학협력단은 가상자산 전자지갑 비즈니스 모델 관련 지적재산권(특허등록번호: 10-2069849,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전자지갑 시스템 및 그 방법)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에서는 동 지적재산권과 연계된 정보통신단체표준(표준번호: TTAK.KO-12.0352)을 제정하여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특허 기술 개발 및 표준 제정을 주도한 서울외대 AI블록체인연구소 박근덕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본 특허 기술을 이용하면 해킹에 의한 암호화폐 도난 및 자금 세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외대 산단 관계자는 "지난 4월 두나무에 특허 권리 침해 관련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실시에 관하여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업자가 당 사의 표준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향후 지속적으로 특허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특허를 문언적으로 침해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특허 출원일인 2018년 4월 17일보다 먼저 업비트가 런칭되어 서비스되고 있었다"며 "소장 접수 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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