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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결제수단 지급 금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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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결제수단 지급 금지" 경고
  • 박요한 기자
  • 승인 2021.06.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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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박요한 기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금융 기관이 전국적으로 암호화폐 지급을 금지 조치를 어기지 않도록 감독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공식 감독관을 동원해 암호화폐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지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열린 가상 세미나에서 와르지요는 “모든 금융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암호화폐를 거래처로부터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이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법이 규정한 것”이라며 “암호화폐는 인도네시아 헌법과 은행법, 통화법에 따른 합법적인 결제수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지 금융기관이 정책을 준수하도록 현장 감독관이 파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17년 말 금융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암호화폐를 결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앙은행의 결제용 암호화폐 금지와 2018년 초 가상화폐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청은 2019년 2월 가상화폐를 투기성 상품으로 합법화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현지 주식교환에서 암호화폐 파생상품이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암호자산을 선물계약 및 파생상품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거래하는 것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했다.

금지 조치를 강조하는 와르지요의 경고는 인도네시아 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나온 것이다. CBDC는 지난 5월 25일 발표됐으며 뱅크인도네시아는 4월 기준 디지털 결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3% 증가했으며 총 결제금액은 46% 증가한 2,17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5월 30일, 중앙은행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디지털 통화는 디지털화 이니셔티브 정책과 일치하며 전반적인 통화 목표를 진전시킨다"고 명시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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