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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 근무 거래소에서 거래시 '과태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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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 근무 거래소에서 거래시 '과태료 1억'
  • 정승원 기자
  • 승인 2021.06.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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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정승원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은 앞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런 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발표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및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도 간담회의 쟁점이었다고 한다. 정부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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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ver9 2021-06-08 10:30:06
1억이요??
1억보다 더 땡기면 이득인가? ㅋㅋㅋㅋ
돈벌기 쉽네요 10억쯤 해먹고 1억내지 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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