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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은행 "3년 전 암호화폐 금지령 무효… '금지령 인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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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은행 "3년 전 암호화폐 금지령 무효… '금지령 인용' 불가"
  • 박요한 기자
  • 승인 2021.06.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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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박요한 기자] 인도 중앙은행은 현지 은행들이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 고객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현지 은행들은 3년 전 인도 중앙은행이 발표한 암호화폐 금지령을 인용하여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도 중앙은행은 31일(현지 시각) 발표된 성명에서 “해당 공문은 2020년 3월 4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청구된 것이므로 순서가 맞지 않는다"며 금지령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인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3년 전 발표한 암호화폐 금지령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한 것이다.

그러나 은행 및 기타 규제 대상 금융 기관은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고객 실사 과정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2002년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고객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HDFC 은행 등 인도의 가장 큰 은행 중 일부가 디지털 통화를 거래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HDFC 은행이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2018년 금지령을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금지 조치는 2020년 3월, 인도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으며 공식적으로 뒤집혔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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