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34 (금)

차라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구속하라
상태바
차라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구속하라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05.14 09: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한 서원대학교 교수/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요즘 주변에서 “당신도 코인에 투자하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 얼핏 “혹시 나만 소외된 건가? 도대체 코인 투자 열풍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들 호들갑인가?”하고 자기도 모르게 들여다보게 된다.

가상통화에 빠진 2030세대 뉴스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 주식과 부동산 광풍에 이은 시중 부동자금 이동의 ‘풍선효과’나, 자신만이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포모(FOMO) 증후군’으로도 해석하기도 하지만 ‘빚투’ 광풍의 강도를 온전히 설명하기엔 왠지 부족한 느낌이다.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주요 4대 거래소 투자자 현황을 보면 기성세대들이 가히 우려할 만도 하다.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 약 250만명 가운데 10명 중 6명은 ‘2030세대’이니 말이다. 정확히는 20대가 32.7%(81만6039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8%(76만8775명)으로 그 다음 순이다. 예치금 증가율도 20대가 가장 높았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2030 젊은이들이 코인 투자 열기에 동참하게 됐는지 그 열풍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한 건 최근 급등한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양극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양된 한탕주의 문화가 젊은 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 및 초조함과 버무려져 코인 열풍을 만든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업무시간에 계속 주식 시황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도 주식과 달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고, 최대 수천%에 이르는 가격의 급등 및 큰 변동성은 젊은 층에게는 위험이 아니라 ‘강점’으로 다가온다. 또한, 주식은 매매 후 입금까지 이틀이 더 걸리는데 코인은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최근 투자은행들도 가상통화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 안정적 노후자산으로의 인식도 높아지고 날이 갈수록 자산의 한 종류로서 신뢰도 쌓여간다. 이렇다 보니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이미 폭등한 상태에서 횡보를 거듭하는 주식 시장의 정체 속에서 2030 젊은이들에게 코인은 갓 발견한 신대륙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는 16세기 청년들을 흥분시켰던 황금으로 만든 집에 살며 온몸에 사금을 칠한 인간에 대한 전설의 ‘엘도라도’가 되어 가는 것이다.

이런 열풍 가운데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고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는 경고와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투자 열풍보다 몇배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왔다.  

4차산업혁명의 총화라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 그 한복판에서 태동한 코인은 미래 먹거리와 일거리는커녕 왜 대한민국에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경고와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해 왔는가? 과연 대한민국은 가상화폐 및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 정의는 세우고 있는 것인가? 가상화폐에 2030까지 나서 열풍이 분 상황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단순히 ‘잘못된 길’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투기와 불법행위를 억제함과 동시에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하며 건전한 시장으로 유도할 방안은 없는가 진진하게 고민해볼 때다.

해외 주요 선진국을 보면, 가상화폐가 법정화폐가 되기는 어려워도 금융자산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 등의 관점에서 규율하고 교환매체로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대상으로 다룬다. 일본은 최근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과하였다. 독일도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암호화폐 수탁업을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주요 선진국의 입장이 이러한데도 가상화폐에 자금이 몰리는 지금의 현실이 단순히 투기꾼들의 ‘잘못된 길’로만 치부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니 투자자 보호에 소극적인 상태이고, 관련된 규제도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해 보면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주무부처, 정책 방향, 과세 방안이나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하는게 절실한 상황이다. 즉, 가상화폐 투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를 포함시킨 바 있고, 한국은행도 가상화폐가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비트코인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금융자산으로서의 실체가 없다면 어떻게 몰수를 한단 말인가. 

이런 정부 관계 당국의 흐름만 보아도 이용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부처 간에 체계적인 조율을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4차산업혁명의 선두주자를 주창해 온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산업과 신기술로 세계 초일류 강대국을 지향하는 시점에 과도한 투기 열풍에 의한 피해자 보호 규정조차 미비하고 혁신적인 신기술을 독려하는 제도는 커녕 컨트롤 타워마저 구축되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의 강국이라 어찌 칭할 수 있겠는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스티브 잡스도 대한민국 대기업 입사 시험을 보면 백전백패 떨어졌을 것이라는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다. 기존의 관행과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 혁신에 한발 늦었던 우리의 흑역사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리라.

부동산 폭등 등 수많은 실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2030 젊은이들이 어찌보면 눈물 어린 자구책의 일환으로 뛰어들기도 한 가상화폐 시장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 아직도 흑역사 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차라리 말 한마디로 연일 가상화폐 시장을 들었다놨다하는 현대판 혁신의 아이콘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조차도 시장 교란행위자로 구속하라고 주장함이 낫지 않겠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