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34 (금)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중견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방안 협의 중
상태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중견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방안 협의 중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05.06 14: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홈페이지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는 국회 등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의 핵심 요건인 은행의 실명확인 계정 발급 대상에 업비트, 빗썸 등 기존 4개 거래소 외의 중견 거래소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협회에서는 은행 실명계정 발급 대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등 특금법에 부응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중인 거래소 △일정 수준의 다크코인 상폐 등 투자자 보호 거래소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ISMS 인증 거래소는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등 20여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협회에서는 주식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인 경우 △거래 및 전송 수수료 △등록비 등 기존 4개 거래소들의 과도한 비용 부과로 투자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관행도 93%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기존 4개 거래소들의 독과점에 기인하는 만큼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 확대 및 시장 경쟁 체제를 통한 △왜곡된 시장 정상화 △투자자 보호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한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실명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기존 4개 거래소에게만 실명계정을 재발급해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만일 이렇게 될 경우 평등권이 보장된 헌법 및 독과점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이미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겸 당내 가상자산 TF 팀장인 성일종 국회의원 등과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으며, 여야 정책위원회 및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협회 자문위원장)은 ‘일본은 이미 2017년부터 23개 거래소를 허가해 준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소들을 신고 수리해 주는 한편, 자금세탁 방지 책임을 거래소가 지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영 협회장도 ‘특금법에 의한 은행 실명계정 발급 대상에 ISMS 구축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 거래소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이미 상당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왜곡된 가상자산 시장 정상화 및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은행의 중견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말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참고자료(가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이달 중 자체 지침을 확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협회에서는 회원사 거래소들과 함께 2030 및 5060 계층 등의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와 같은 엄격한 상장 기준 및 표준화 방안 △스캠, 겜불 및 익명 가상자산 관리방안 △유사 수신과 다단계 등에 연루된 불량 가상자산 발행처 관리 및 퇴출 방안 △주기적 공시 확인을 통한 불량재단 퇴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투자자 보호 △시장 정화 및 안정화를 위해 사기성 가상자산 발행(스캠), 다단계 판매, 유사 수신 및 폰지 사기, 채굴빙자 사기,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가상자산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과학기술부 인가를 받아 출범한 이후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업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전문 정책포럼 개최, 대정부 및 정치권 정책건의, 전문 교육과정 운영, 블록체인 대상 시상 및 범국민 홍보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