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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입 당국, 암호화폐 탈세자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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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입 당국, 암호화폐 탈세자 조준
  • 박요한 기자
  • 승인 2021.04.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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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박요한 기자] 영국 회계법인 UHY 해커 영(UHI Hacker Young)은 "영국의 세무 당국인, 여왕 폐하의 세금과 세관(HMRC)이 은닉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들을 밝히기 위해 암호화폐 탈세자들의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그룹에 따르면 탈세 조사에 사용되는 '자산 명세서' 양식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 영역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양식에는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또한 멕시코 및 콜롬비아 카르텔에서 사용하는 암시장의 페소, 아프리카, 인도 및 중국에서 사용되는 유사 미제재 통화를 포함한 거래 시스템 전용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UHY 해커 영의 이사 데이비드 존스(David Jones)는 “HMRC는 암호화폐와 기타 승인되지 않은 거래 시스템의 증가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숨겨진 재산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요구는 HMRC의 투쟁에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황 중인 분야에서 법에 무지한 방어 체계는 더 이상 세무당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스는 HMRC의 암호화폐 보유 정보 요구가 반드시 충족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사 중에 누군가가 암호화폐 보유를 신고하지 못하고 나중에 해당 기관이 소유한 암호화폐 월렛을 발견하는 경우, 이제 추가적인 형사 처벌이 가능해 진다.

존스는 “범죄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자산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HMRC는 법의학 작업으로 숨겨진 비트코인 월렛을 발견했을 때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를 갖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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