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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사업신고제 실명계좌요건의 문제점’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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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사업신고제 실명계좌요건의 문제점’ 토론회 성료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1.03.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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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이지은 기자] 한국핀테크학회가 2021년 3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도가 시행됐다. 특정금융 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정요건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사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상자산의 종류나 그 사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인 사전규제를 도입한 특금법은 새로운 산업으로서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일구어낼 스타트업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금지규제, 막는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한국핀테크학회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대안을 모색했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산업전반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통신·인터넷 ·정보기술을 아우르는 ICT 산업이 점차 발전하던 중 코로나19시대가 열리면서 비대면/초연결/초개인화라는 새로운 뉴노멀이 사회의 변화를 급속히 촉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은 새로운 시대의 비대면 가치저장 및 전달수단으로서 그 혁신성이 높으므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요 국가의 정부는 이에 대해 기존 법제도 안에서 이를 포용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새로운 법제를 만들어 이를 전면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2017년 소위 가상자산 광풍 이후에 취한 태도는 ‘금지와 방치’다. 입법도 없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은 정부 각 분야에서 배척하고 금지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사기세력들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는 방치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고 2020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정의 첫 입장은 범죄세력들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보고체계인 ‘특금법’에 가상자산사업을 규정한 후 정부에 신고 없이는 가상자산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인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철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핀테크학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고영미 숭싱대 교수, 김인석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다. 발표자로 나선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문제는, 위 신고제도의 요건 중 과기정보통신가 도입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갖출 것과 ‘실명계좌 개설의무’이다. 비금융자산의 거래에 있어서 실명계좌를 요구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유례가 없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라고 하여 실명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ISMS는 일정한 조직과 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해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렵고, 실명계좌는 은행이 그 개설여부에 대해 전적인 재량을 갖고 있으므로 법정신고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의 본질적 심사권한을 민간인인 은행에게 위탁한 것으로 금융규제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구태언 변호사는 “글로벌 국가들의 포용적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미래의 디지털경제의 핵심 지급수단이자 자산인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개발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이 사실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곧 시행될 특금법 개정법률은 블록체인의 저승사자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스타트업을 배려하는 신속한 개정이 긴요하다. 우선 증권적 성질을 가지는 가상자산을 제외하고는 특금법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과 일정 규모 이하의 가상자산에게도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을 고려할만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금융기관과 관계당국은 실명확인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에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다행이나, 여전히 은행들은 발급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세계 거래소 시장에서 달러 비중이 81%, 일본 원화 5%, 유로화 5%, 한국 원화 5% 순으로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에 비해 일본 금융청은 2017년에 16개, 2019년에 5개의 거래소의 신고를 수리했다. 실명확인계좌를 받은 4개 거래소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93%를 넘어 특혜시비와 독과점으로 이용자 피해를 낳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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