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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암호화폐 사용자, NFT 이익에도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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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암호화폐 사용자, NFT 이익에도 세금 내야"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03.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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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이지은 기자] 미국의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세금 철이 다가오고 있다. 자산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유지한다해도 사용자는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NBC는 암호화폐 보유에서 얻은 이익으로 NFT를 구매해도, 여전히 세금 신고시 최대 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CNBC의 로버트 프랭크는 "암호화폐로 NFT를 구매하는 수집가들은 대부분이 면세라고 생각하겠지만, 올해 거대한 세금 청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IRS는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본 자산으로 여긴다. 그리고 만약 암호화폐를 다른 어떤 자산으로 교환하면, 즉시 자본 이득이나 손실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프랭크는 "많은 유명 경매소들이 미국 내 사무소나 지사를 두고 있음에도 NFT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플랫폼이 IRS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의 NFT 시장 니프티게이트웨이(Nifty Gateway)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구매자는 전 세계에서 찾아온다. 디지털 스포츠 수집품이든 고급 예술품이든, 플랫폼에서 NFT를 구매하는 모든 사용자는 거주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한 NFT의 디지털 아티스트이자 ‘비플(Beeple)’로 알려진 마이크 윙켈만(Mike Winkelmann)의 지난 주 경매가는 6억 9900만 달러 이상이었다. 만약 미국인이 거래에 이더리움(ETH)을 사용했다면, 세금은 아마 수백만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메타코반(MetaKovan)'이라고만 알려진 구매자는 자본이득세가 없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몇 년 동안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증에 대응하여 납세자를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이 규제은 암호화폐 사용자가 가상 통화의 수령, 판매, 전송, 교환 또는 취득하는 모든 재정적 이익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비트코인(BTC) 또는 ETH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다른 토큰이나 명목화폐로 교환하지 않는 한 어떤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020년 미국 세금 신고 기간은 4월 15일까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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