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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사업신고제·실명확인계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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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사업신고제·실명확인계좌' 토론회 개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03.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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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한국핀테크학회가 주최하고 블록체인투데이와 해시넷이 후원하는 '가상자산사업신고제와 실명확인계좌 요건의 문제점' 토론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특정금융거래의 보고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법정요건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없이 사업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핀테크학회는 "가상자산의 종류나 그 사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인 사전규제를 도입한 특금법은 새로운 산업으로서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일구어낼 스타트업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금지로 작용하게 된다"며 "이에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 행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130동 5층 국제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온라인 참석 확정자는 온라인 줌(Zoom) 링크를 전달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지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참석 확정자가 아니더라도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하면 토론회를 시청 할 수 있다.

문의: 오현정 부장 02-851-4001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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