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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무장관 "암호화 업계, 규칙 따르지 않으면 폐쇄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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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무장관 "암호화 업계, 규칙 따르지 않으면 폐쇄 조치" 경고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1.03.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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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뉴욕 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가 암호화폐 업계인들, 투자자들에게 불법 활동에 참가하거나 희생자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권고했다. 

제임스 장관이 1일(현지 시각)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에 투자 시 극도로 주의를 할 것"을 경고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뉴욕 법무장관 사무실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장관은 암호화폐를 둑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불안정한 투자"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장관의 메시지는 업계 투자자들에게 "법무장관 사무실은 법에 저촉되는 회사들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관은 지난 주 “뉴욕 내 비트피넥스(Bitfinex)와 테테르(Tether)의 불법 활동을 모두 종식시켰다"며, 해당 회사들에 의해 발생한 피해 보상금 1850만 달러를 주 정부 측에 지급하기로 회사와 합의했다. 합의의 일환으로, 법무장관 사무실은 비트피넥스와 테테르에게 뉴욕에서의 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객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제임스 장관은 "테더의 경우, 회사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만큼 달러화를 1:1 비율로 완벽히 보유하고 있다며 거짓으로 표현했다. 테더는 테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지원과, 비트피넥스의 막대한 손실에 대한 진실을 덮기 위해 두 회사 간에 수억 달러의 이동에 대해 거짓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계 전체가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폐쇄시키겠다는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 코인시드(Coinseed)가 법무장관 사무실의 다음번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 사무실 측은 지난 달 이 회사를 상대로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를 모아 3년 이상이 지나 목록에 없는 토큰을 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장관은 "투자자에 대한 배상, 이익 환수, 회사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 그리고 코인시드 사업의 완전한 종결 등 코이시드의 부정 운영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법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브로커, 딜러, 영업 사원 및 투자 자문가는 해당 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법무부의 투자자 보호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없이 민사 및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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